◎전문독립기구 설치… 실향민의 소유권 등 처리하게/공공재산 빼곤 유상처분,사유화 필요
남북한통일논의가 그 과정과 방법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후 제도상의 커다란 차이에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정비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첵대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다음은 지난달 23일 건국대 현대이념비교연구회(회장 김갑철)주최로 이 대학 상허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란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한양대 김상용교수가 발표한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후의 개편방향」이란 논문의 요약이다.<편집자주>
우리의 토지법제가 토지를 사적재화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토지법규는 전적으로 공적재화로 규정하고 있다.북한에서의 토지는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협동단체소유로 나누어져 개인소유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향후 통일이 우리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토지제도를 북한에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와함께 월남,월북한 사람들의 토지소유권 인정문제도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그리고 북한의 토지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의 현행법이를 그대로 적용하려 할 경우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한의 토지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관계를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통일후의 정부는 북한의 토지제도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을 규정할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토지개편을 위한 기본법에는 먼저 국가소유의 재산은 국유화조치를 취하든지 독일과 같이 독립한 관리기구를 설치,그 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유상의 사유화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공장은 사유화하고 공공재산은 필요한 범위에서는 북한의 행정재산으로 하며 불필요한 재산은 사유화해야 할 것이다.삼림은 부분적으로 사유화하고 광산도 사유화하도록 한다.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는 남한의 농지소유 상한규정에 비추어 그 범위내에서 협동농장 구성원에게 유상분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토지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나 토지개혁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은북한주민에 대해서는 과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원상회복에 있어서도 남한의 소유상한선에 맞춰 일정 한도내에서만 원상회복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그리고 남한에 토지를 두고 월북한 사람도 그의 소유권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월남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타당할 것이다.
보상기준에 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기업들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그 종업원의 지위는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소유토지의 사유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방지에 관한 분명한 대책규정도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북한의 토지제도개편은 기존의 법체계로보다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극>
남북한통일논의가 그 과정과 방법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후 제도상의 커다란 차이에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정비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첵대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다음은 지난달 23일 건국대 현대이념비교연구회(회장 김갑철)주최로 이 대학 상허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란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한양대 김상용교수가 발표한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후의 개편방향」이란 논문의 요약이다.<편집자주>
우리의 토지법제가 토지를 사적재화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토지법규는 전적으로 공적재화로 규정하고 있다.북한에서의 토지는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협동단체소유로 나누어져 개인소유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향후 통일이 우리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토지제도를 북한에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와함께 월남,월북한 사람들의 토지소유권 인정문제도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그리고 북한의 토지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의 현행법이를 그대로 적용하려 할 경우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한의 토지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관계를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통일후의 정부는 북한의 토지제도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을 규정할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토지개편을 위한 기본법에는 먼저 국가소유의 재산은 국유화조치를 취하든지 독일과 같이 독립한 관리기구를 설치,그 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유상의 사유화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공장은 사유화하고 공공재산은 필요한 범위에서는 북한의 행정재산으로 하며 불필요한 재산은 사유화해야 할 것이다.삼림은 부분적으로 사유화하고 광산도 사유화하도록 한다.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는 남한의 농지소유 상한규정에 비추어 그 범위내에서 협동농장 구성원에게 유상분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토지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나 토지개혁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은북한주민에 대해서는 과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원상회복에 있어서도 남한의 소유상한선에 맞춰 일정 한도내에서만 원상회복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그리고 남한에 토지를 두고 월북한 사람도 그의 소유권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월남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타당할 것이다.
보상기준에 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기업들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그 종업원의 지위는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소유토지의 사유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방지에 관한 분명한 대책규정도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북한의 토지제도개편은 기존의 법체계로보다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극>
1992-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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