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행위 피해소송 잇따를 듯/「사기세일」 유죄인정의 의미와 전망

불법상행위 피해소송 잇따를 듯/「사기세일」 유죄인정의 의미와 전망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상판결 계기,단체소송제 등 도입 예상/과대광고에 경종… 소비자 위상도 강화

백화점 사기세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대형유통업체의 불법상행위에 대해 관대하던 법원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따라 「집단소송」을 통한 법차원의 소비자보호운동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처음 시도된 「시민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승리한 것은 앞으로 모든 상거래에 걸쳐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이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백화점측이 중요하고 구체적 사항인 가격등을 허위고지한 것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대대적 광고에 의해 창출된 것인만큼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이는 과대·과다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구체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8년말부터 사기세일의 민·형사 시민소송을 주도했던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이번 박신자씨등 소비자 52명의 승소판결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판결로 법원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시민의 모임」측은 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단체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단체소송」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단체명의로도 고소가 가능한 제도이다.현행법상으로는 소비자단체명의로 고소가 불가능하며 피해를 당한 소비자 수백명의 위임장을 받아야 고발조치를 할수 있을 뿐이다.

패소한 롯데쇼핑과 신세계,미도파등으로 구성된 피고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으나 이미 형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백화점사기세일의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손남원기자>
1992-10-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