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협상 일단락/국회특위 3개 법안 합의도출 안팎

정치관계법 협상 일단락/국회특위 3개 법안 합의도출 안팎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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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간부 등 선거운동 금지/대선법/대선자금 민자 75억·민주 58억·국민 39억 혜택/정자법/기구 확대개편·직급 상향조정… 선거땐 장려금/선관위법

국회정치관계법특위는 30일 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선거법·중앙선관위법·정치자금법 등 3개법안 개정방향에 관한 일괄 합의를 도출했다.

물론 이들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조문화 작업과 31일 특위 전체회의및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다.또 안기부법·지방자치법 등 미타결된 나머지 2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방위·내무위를 통한 협상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둔 시한의 촉박성과 빠듯한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감안한다면 이들 5개 정치관계법 협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볼수 있다.

즉 안기부법·지방자치법 등 쟁점법안의 개정은 대선 이후로 이월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대선법◁

정치특위 일차 활동시한인 지난 8월▲군부재자 영외투표▲TV연설회▲여론조사의 원칙적 허용등을 합의한데 이어 이번에 정견·정책의 방송광고제도 도입등 9개항을 일괄 타결했다.

이번 합의내용중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TV­라디오·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후보자와 연설원이 각각 TV및 라디오를 통한 연설을 각5회씩 모두 10회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TV와 라디오를 분리,각5회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모두 20회로 늘렸다.

또 방송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조항도 신설,선거운동기간 중 TV와 라디오 각5회씩 1분 이내에 정견·정책을 홍보할수 있도록 했다.

관권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 각종 선구부정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3당간 괄목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우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대상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간부 ▲통·리·반장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임직원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등 3개 국민운동단체의 임직원을 추가시킨 점이 주목된다.

특히 공무원등의 ▲특정정당 또는 후보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기획 및 지지도 조사 ▲선거운동기간중 기공식 거행 등을 행위제한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전에 「여권프리미엄」으로 인식되었던 관행들이 통용될 소지를 없앴다.이 점은 통·리·반장과 예비군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전에 해임되어야 하고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을 때 벌금형대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한데서 더욱 분명해진다.

▷중앙선관위법◁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관위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3당의 공감대가 마련됐다.이같은 맥락에서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직급을 국무위원 및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사무기구를 확대개편하고 선거기간중 선관위공무원과 파견·위촉공무원에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선관위에 선거범에 대한 재정신청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정치자금법◁

각당에 경상비조로 지급되는 유권자 1인당 연간 6백원씩의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두되대선·총선등 선거 때 지급되는 유권자 1인당 3백원씩의 별도 보조금을 6백원선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 유권자수를 2천9백만명으로 추산할 때 민자당은 현행 37억원에서 75억원으로,민주당은 29억원에서 58억원으로,국민당은 19억원에서 39억원으로 거의 갑절 인상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치특위는 당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각 정당에 대해 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3당대표간 잠정합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대폭 증액한다는 복안이었으나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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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지정 기탁금제 ▲쿠폰제 도입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2가지 안 모두 정치자금 양성화 원칙에도 어긋나는데다 쿠폰판매과정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구본영기자>
1992-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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