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소장 근거 유죄판결은 부당”/대법,원심 파기

“부실공소장 근거 유죄판결은 부당”/대법,원심 파기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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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공소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데도 범죄의 내용과 같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9일 폭력조직 신양OB파 전행동대장 문흥식피고인(31·광주교도소 수감중)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문피고인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지난 87년 3월」 폭력배 조직인 신양OB파에 가입했다는 공소내용은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결국 「88년 9월」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가입일자만 다를뿐 가입사실 등 주된 공소내용은 같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일시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으므로 원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에 근거,재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피고인은 88년 9월 광주시 금남로3가신양회관 주변을 무대로 만들어진 조직원 40여명의 「신양OB파」 행동대장으로 가입하고 유흥업소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돼 범죄단체 조직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1992-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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