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9일 연말로 돼있는 고추의 수입물량 제한조치를 9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돼지고기 통조림과 활석분에 대해서는 관세율 조정의 효과추이를 보아 내년 연례검토에서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89년 10월 수입제한 판정이 취해진 고추의 경우 산업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됐으나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어 당초 올 연말까지로 돼있던 수입제한 기간을 95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 통조림과 활석분에 대해서는 관세율 조정의 효과추이를 보아 내년 연례검토에서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89년 10월 수입제한 판정이 취해진 고추의 경우 산업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됐으나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어 당초 올 연말까지로 돼있던 수입제한 기간을 95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992-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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