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인천=김학준기자】 강간 피해자의 고소취하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8일 중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식피고인(42·상업·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상해죄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비록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강간죄를 적용할수는 없더라도 박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신시켜 중절케 함으로써 신체적 손상을 입혔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인천=김학준기자】 강간 피해자의 고소취하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8일 중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식피고인(42·상업·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상해죄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비록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강간죄를 적용할수는 없더라도 박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신시켜 중절케 함으로써 신체적 손상을 입혔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2-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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