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땅에만 조합주택 승인/서울시

건영땅에만 조합주택 승인/서울시

입력 1992-10-27 00:00
수정 1992-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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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엔 지침 강화애 시달… 타업체 참여 봉쇄

건설업체 소유의 토지에 조합주택 건설을 제한하고 있는 건설부의 관련지침을 서울시가 더욱 강화해 각 구청에 시달하고도 건영에만 사업승인을 내준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당시 건설부지침에 근거,89년 8월1일 이전에 설립신청을 낸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송파구청이 임의로 확대해석했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9년 7월 서울시가 각 구청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부지침의 경과규정에도 불구,설립신청을 이미 제출한 주택조합이라도 건설업체의 토지에는 조합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시의 지침때문에 당시 주택조합아파트를 추진하던 다른 건설업체들은 사업계획을 포기했으나 건영만이 사업승인을 받아내 서울시의 특혜 관련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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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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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영은 건설부의 지침대로 「사업승인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계속 주장,송파구청으로부터 90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이와관련,당시 사업을 포기했던 건설업체들은 『송파구청이 조합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방침을 무시하고 건설부 지침을 적용,건영에만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시가 건영을 위해 보다 강화된 지침을 마련,구청에 시달한 탓』이라고 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992-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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