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국제무역법원(CITT)이 최근 한국등 7개국산의 방수고무화에 부과해온 반덤핑관세의 재심에서 산업피해를 다시 인정함에 따라 수입규제조치가 5년간 더 연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한국산 방수화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난 79년이후 18년간 수입규제를 받게 됐으며 방수화를 포함,탄소강관 앨범류등 7개품목이 현재 캐나다의 반덤핑관세에 의해 수입규제조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한국산 방수화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난 79년이후 18년간 수입규제를 받게 됐으며 방수화를 포함,탄소강관 앨범류등 7개품목이 현재 캐나다의 반덤핑관세에 의해 수입규제조치를 받고 있다.
1992-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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