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은 24일 소장·심문조서·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등 구한말 재판기록 10여점을 공개했다.공개된 자료는 1906∼1909년 사이 경남 밀양·청양·영산 등지의 군수가 직접 관장·심리한 민사재판 소송기록들이다.지금까지 조선조나 구한말 판결문이 발견된 적은 있으나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절차를 보여주는 기록일체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록들은 당시 각 군에 다른 판결문등과 함께 보관돼 있었으나 1909년(융희2년)을유각서로 사법사무가 일본정부에 넘어가면서 군단위로 설치된 경남 밀양의 구재판소(오늘날 지원)에 이송·보관돼온 것이다.
1992-10-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