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소장·심문조서·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등 구한말 재판기록 10여점을 공개했다.공개된 자료는 1906∼1909년 사이 경남 밀양·청양·영산 등지의 군수가 직접 관장·심리한 민사재판 소송기록들이다.
지금까지 조선조나 구한말 판결문이 발견된 적은 있으나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절차를 보여주는 기록일체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록들은 당시 각 군에 다른 판결문등과 함께 보관돼 있었으나 1909년(융희2년)을유각서로 사법사무가 일본정부에 넘어가면서 군단위로 설치된 경남 밀양의 구재판소(오늘날 지원)에 이송·보관돼온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조나 구한말 판결문이 발견된 적은 있으나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절차를 보여주는 기록일체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록들은 당시 각 군에 다른 판결문등과 함께 보관돼 있었으나 1909년(융희2년)을유각서로 사법사무가 일본정부에 넘어가면서 군단위로 설치된 경남 밀양의 구재판소(오늘날 지원)에 이송·보관돼온 것이다.
1992-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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