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4곳서 LNG사용 위반

공공기관 24곳서 LNG사용 위반

입력 1992-10-23 00:00
수정 199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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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2종합청사 인천지방검찰청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경찰대학등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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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가 22일 국회보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청정연료인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된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수도권지역의 28개 적발업소 가운데 정부 제2종합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및 시설이 24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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