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고가품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들여오려다 통관이 불허된 물품은 모두 71억6천9백여만원(과세가격기준)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해 통관을 불허한 물품은 2만5천3백18건에 3만3천3백98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고가의 사치품은 모두 9천3백19건 55억4천6백92만원으로 건수는 36.8%,금액은 77.4%에 이르고 있다.
20일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해 통관을 불허한 물품은 2만5천3백18건에 3만3천3백98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고가의 사치품은 모두 9천3백19건 55억4천6백92만원으로 건수는 36.8%,금액은 77.4%에 이르고 있다.
1992-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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