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화학조미료/반덤핑관세 취소/EC 집행위

국산 화학조미료/반덤핑관세 취소/EC 집행위

입력 1992-10-21 00:00
수정 199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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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유럽공동체(EC)집행위원회는 19일 미원및 제일제당 인도네시아 공장이 EC에 수출하는 글루타민산 소다(화학조미료)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EC는 미원의 인도네시아 투자업체인 인도미원 시트라 인터내셔날과 제일제당 투자업체인 제일삼성아스트라의 수출품에 대해 ㎏당 0·510에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들 양사가 관세상당액만큼 판매가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그러나 EC는 또다른 투자업체인 미원인도네시아가 신청한 가격인상 제의는 기각했다.

EC는 앞서 한국공장에서 제조 수출된 화학조미료에 대해 ㎏당 0·189에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되 미원및 제일제당에서 직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었다.

1992-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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