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의 있을땐 허용… 곧 법개정
법무부는 19일 현행법에 금지돼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일정한 조건아래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정우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뇌사자의 장기이식허용 여부를 묻는 강재섭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뇌사판정기준이 불분명해 의료진의 오판가능성이 있고 전통적 생사관과 장기매매의 부작용문제로 뇌사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에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료수준 향상 및 윤리의식이 정착될 경우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현행법에 금지돼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일정한 조건아래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정우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뇌사자의 장기이식허용 여부를 묻는 강재섭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뇌사판정기준이 불분명해 의료진의 오판가능성이 있고 전통적 생사관과 장기매매의 부작용문제로 뇌사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에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료수준 향상 및 윤리의식이 정착될 경우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92-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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