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성고 빙구팀감독/배임 혐의 불구속기소

전 광성고 빙구팀감독/배임 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1992-10-18 00:00
수정 199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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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 조대환검사는 17일 전광성고교아이스하키팀감독 안기문씨(36)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씨는 90년8월 아이스하키 청소년국가대표팀 코치로 있으면서 제자인 광성고교 2학년 이모군의 부모로부터 『이군을 청소년대표로 선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조로 5백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2-1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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