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백54명 조사/국세청/“거래허가지역 땅매입후 방치”

투기혐의 백54명 조사/국세청/“거래허가지역 땅매입후 방치”

입력 1992-10-17 00:00
수정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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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도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뒤 일정기간내에 이를 개발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은 1백54명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계획대로 땅을 이용 또는 개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지난 8월 건설부로부터 넘겨받아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땅 매입후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팔아버린 20여명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행위로 간주,실거래가액을 추적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199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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