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후보지지 등 비리 발본색원/공명 캠페인 전개… 보신주의도 척결
올연말로 예정된 14대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5일 내무부가 전국시·도지사회의를 통해 일선공무원들에게 시달한 지방행정쇄신지침은 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에 따른 중립내각의 출범에 함축된 공명선거의 의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있다.
이날 제시된 지침에는 일선 공직자들의 의식속에 오랜 관행으로 인식돼 있는 ▲지역정당인사들과의 오랜 유대관계등에 바탕을 둔 선거지원▲선거이후 신분상의 영향등을 의식한 보신주의행태등의 구습을 철저히 차단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공직사회에대한 해묵은 불신을 청산하고 정당관계자·공무원을 불문하고 각종선거 관련 위반사범및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중립실천의지를 담고있다.
▷일선기관 공명선거실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기간동안의 업무이외의 출장등은 물론 사회단체임직원등을 통한 특정정당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특히 선거를 앞두고 각종선심행정등의 시비가 일지않도록 하기위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의 약속이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토록 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종 시책의 통제와 함께 불우시설등 특정인에대한 관례를 벗어난 특별성금,선물지급,산업시찰주선등의 행동도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선거때마다 관권선거시비의 발단이 됐던 통·반장의 선거개입시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통·반장은 반드시 법정기일안에 해임·해촉토록하고 통·반장의 위반사항이 적발될때는 해임과 동시에 의법조치토록 했다.
통·반장의 지위를 이용,입당권유등의 특정정당지지 유도행위나 특정후보자의 선전물배포·금품전달등 편의제공등도 강력히 단속토록 했다.
또 지역기관장 직속의 자체기동감찰반을 편성,일선공무원들의 선거간여·각종 비리·부정개입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권교체기때 나타나기 쉬운 무사안일 풍조를 척결하고 일하는 공직상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이나▲국민의 침해당한권익을 되찾아 주는 시책▲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 등을 적극 개발,시행토록 했다.
▷선거사범단속·국민계도◁
전국 일선경찰관서에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전담반」과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선거운동공고일때까지 각종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적발,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정당·후보자의 불법집회,불법기부행위,흑색선전선동,금품살포행위와 ▲유권자들의 선심·금품요구·특정후보비방▲사회단체의 공명선거를 빙자,특정후보지지·반대▲유세장폭력·법정홍보물 훼손행위 등이다.
또 불법·탈법선거운동 관련자는 정파와 지위를 불문하고 엄중처벌하고 단속·처벌내용도 수시로 공개,감시·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단위의 「불법선거운영감시단」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각급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선거의식 개혁을 위해 각종 민간단체의 공명선거 교육·계도활동 역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최태환기자>
올연말로 예정된 14대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5일 내무부가 전국시·도지사회의를 통해 일선공무원들에게 시달한 지방행정쇄신지침은 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에 따른 중립내각의 출범에 함축된 공명선거의 의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있다.
이날 제시된 지침에는 일선 공직자들의 의식속에 오랜 관행으로 인식돼 있는 ▲지역정당인사들과의 오랜 유대관계등에 바탕을 둔 선거지원▲선거이후 신분상의 영향등을 의식한 보신주의행태등의 구습을 철저히 차단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공직사회에대한 해묵은 불신을 청산하고 정당관계자·공무원을 불문하고 각종선거 관련 위반사범및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중립실천의지를 담고있다.
▷일선기관 공명선거실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기간동안의 업무이외의 출장등은 물론 사회단체임직원등을 통한 특정정당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특히 선거를 앞두고 각종선심행정등의 시비가 일지않도록 하기위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의 약속이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토록 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종 시책의 통제와 함께 불우시설등 특정인에대한 관례를 벗어난 특별성금,선물지급,산업시찰주선등의 행동도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선거때마다 관권선거시비의 발단이 됐던 통·반장의 선거개입시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통·반장은 반드시 법정기일안에 해임·해촉토록하고 통·반장의 위반사항이 적발될때는 해임과 동시에 의법조치토록 했다.
통·반장의 지위를 이용,입당권유등의 특정정당지지 유도행위나 특정후보자의 선전물배포·금품전달등 편의제공등도 강력히 단속토록 했다.
또 지역기관장 직속의 자체기동감찰반을 편성,일선공무원들의 선거간여·각종 비리·부정개입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권교체기때 나타나기 쉬운 무사안일 풍조를 척결하고 일하는 공직상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이나▲국민의 침해당한권익을 되찾아 주는 시책▲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 등을 적극 개발,시행토록 했다.
▷선거사범단속·국민계도◁
전국 일선경찰관서에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전담반」과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선거운동공고일때까지 각종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적발,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정당·후보자의 불법집회,불법기부행위,흑색선전선동,금품살포행위와 ▲유권자들의 선심·금품요구·특정후보비방▲사회단체의 공명선거를 빙자,특정후보지지·반대▲유세장폭력·법정홍보물 훼손행위 등이다.
또 불법·탈법선거운동 관련자는 정파와 지위를 불문하고 엄중처벌하고 단속·처벌내용도 수시로 공개,감시·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단위의 「불법선거운영감시단」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각급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선거의식 개혁을 위해 각종 민간단체의 공명선거 교육·계도활동 역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최태환기자>
1992-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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