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총리 임명무효” 안동일변호사 소취하 입력 1992-10-10 00:00 수정 1992-10-1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0/10/19921010019011 URL 복사 댓글 0 안동일변호사는 9일,노태우대통령이 90년 12월 당시 노재봉국무총리서리및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냈던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1992-10-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