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총리 임명무효” 안동일변호사 소취하

“노재봉총리 임명무효” 안동일변호사 소취하

입력 1992-10-10 00:00
수정 1992-10-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동일변호사는 9일,노태우대통령이 90년 12월 당시 노재봉국무총리서리및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냈던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1992-10-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