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수입이 금지된 황기등 한약재를 대량으로 들여온 뒤 이를 전량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대부분을 국내 시장에 유출하려던 2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광약업(주)(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12)과 에스비권상사(서울 도봉구 수유동 252의 91)등 2개 업체는 한약재인 황기,복명,오미자등 10여개 품목 2백43t(시가 약 50억원)을 홍콩으로부터 수입,이를 일본으로 전량 재수출하는 것으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뒤 62t만 선적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팔려다 세관검사에서 적발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광약업(주)(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12)과 에스비권상사(서울 도봉구 수유동 252의 91)등 2개 업체는 한약재인 황기,복명,오미자등 10여개 품목 2백43t(시가 약 50억원)을 홍콩으로부터 수입,이를 일본으로 전량 재수출하는 것으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뒤 62t만 선적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팔려다 세관검사에서 적발됐다.
1992-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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