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7일 목동임대아파트를 임대받은 뒤 이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기태피고인(61·노동 서울강동구 하일동)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경제적 여건이 나빠 입주하지 못해 전매한 이상 이를 불법전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92-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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