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조치로 묶인땅/토초세 부과는 위법”/서울고법 판결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묶인땅/토초세 부과는 위법”/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10-07 00:00
수정 199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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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6일 손재한씨(서울 서초구 잠원동)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송파세무서는 원고 손씨에게 부과한 11억6천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자신의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의 부동산규제조치에 따라 착공이 제한됐기 때문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법령 등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던 땅에 대해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2-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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