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기각

구속적부심은 기각

입력 1992-10-06 00:00
수정 199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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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정책위의장 장기표씨(47)와 장씨의 부인 조무하씨(42)의 구속적부심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2-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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