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생명보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으로 낮아지고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생보사의 계약취소 행사기한이 3년으로 단축된다.
보험감독원은 5일 재무부에 건의한 「생보사 표준약관 개정안」에서 현재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를 15세 이상으로 낮춰 보험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5일 재무부에 건의한 「생보사 표준약관 개정안」에서 현재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를 15세 이상으로 낮춰 보험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1992-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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