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이경철판사는 1일 지난 80년 「삼청교육」으로 불구가 된 이택승씨(서울 강서구 공항동)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의 청탁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7월 계엄하에서 시작된 「삼청교육」은 다음해 1월 25일자로 종료됐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씨가 소송을 낸 시점에서는 시효가 이미 끝났다』면서 『88년 12월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사를 밝힌 담화문을 발표했더라도 이로인해 시효가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7월 계엄하에서 시작된 「삼청교육」은 다음해 1월 25일자로 종료됐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씨가 소송을 낸 시점에서는 시효가 이미 끝났다』면서 『88년 12월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사를 밝힌 담화문을 발표했더라도 이로인해 시효가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992-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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