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자도 방위세 내야/국내 부동산양도 등 소득있을 경우

국외거주자도 방위세 내야/국내 부동산양도 등 소득있을 경우

입력 1992-10-02 00:00
수정 199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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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1일 일본에 사는 송길만씨(일본 천엽시 중앙3정목 7번13호)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국외거주자라도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방위세를 내야한다』면서 『따라서 국가는 원고에게 부과한 방위세 8억2천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방위세법의 방위세 납세의무조항은 그 해석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는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다른 원천소득만 있으면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방위세를 내야한다는 취지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일본에 살면서 77년2월부터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대도빌딩」을 구입,부동산임대업및 주차장 영업을 해오다 89년6월 이 건물·대지등을 93억원에 동방생명보험에 판데 대해 8억2천만원의 방위세가 부과되자 『국내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2-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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