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권 신장에 크게 기여/「대입 일어제외 합헌」 파장

대학자율권 신장에 크게 기여/「대입 일어제외 합헌」 파장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2-10-02 00:00
수정 199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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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제2외국어 교체바람일듯/94년 입시요강 이미발표… 수험생 혼란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일 서울대의 94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인문계열 선택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조치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대학의 학생선발권등 자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풀이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 주체인 대학이 고유권한으로서 표명한 각 대학의 입장과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하며 이로 인한 다소간의 불만은 감내해야 된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으로 대학이 학생선발이나 연구및 강좌선택에 있어 충분한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점이 이같은 정신을 반영해주고 있다.

일반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도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보다 비교우위에 서지 못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는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들이 또 다른 선택과목인 한문이나 기타 외국어로 바꾸어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비교적 충분하다는 현실적 여건도 감안된것같다.

또 서울대등 8개 대학이 이미 94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발표했고 이를 뒤늦게 수정할 경우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일본어는 학문연구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없다』(서울대),『실용적 측면은 물론 학문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일어는 매우 중요하다』(일부 학부모및 학계)는 양측 주장은 계속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김량균재판관이 서울대의 일본어 제외조치는 법치국가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취학기회의 균등이나 수학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바로 수험생과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일본어 논쟁」은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으며 일선고교에서 일본어 학습열기는 냉각될 것임에 틀림없다.

제2외국어로서 일본어는 현재 전국 1천7백2개고교 가운데 56%인 9백42개교에서 채택,공부하고 있다.<정인학기자>
1992-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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