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박성수기자】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구충서부장판사)는 30일 전교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89년 학교로부터 면직당한 박재성씨(37)등 광주대동고 교사 10명이 학교법인 우성학원(이사장 박헌동)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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