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 환경평가 강화/시행령안 마련/공청회거쳐 내용 공개

제주도개발 환경평가 강화/시행령안 마련/공청회거쳐 내용 공개

입력 1992-10-01 00:00
수정 199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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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보고서와 도지사의 심사내용까지 공개토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가 오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 8월 입법예고한대로 제주도에 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자녀분가용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부락공동이용시설 등의 신·증축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시장·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공청회를 열고 평가서는 초안만 공개하도록 돼있던 입법예고 내용이 크게 보강됐으며 경관영향평가서도 당초에는 초안만 공개하도록 돼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보고서와 함께 도지사의 심사내용까지 공개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1992-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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