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부장판사)는 28일 사노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사노맹 영남위원회 위원장 강준현피고인(29)등 사노맹간부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정책국장 하현기피고인(28)에게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무국장 장기영피고인(25)은 징역3년 자격정지3년,사무국 총무1부장 박경미피고인(27·여)은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6월,정책국 차장 배경렬피고인(27)과 총무2부장 박정아피고인(25·여)은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판매부장 신주희피고인(27·여)에게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사무국장 장기영피고인(25)은 징역3년 자격정지3년,사무국 총무1부장 박경미피고인(27·여)은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6월,정책국 차장 배경렬피고인(27)과 총무2부장 박정아피고인(25·여)은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판매부장 신주희피고인(27·여)에게 징역및 자격정지 각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1992-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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