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판정장치 마련 급선무/환자·가족 결정존중… 특수계층 독점 없어야
어느 시점을 사람의 죽음으로 볼것인가.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을 때인가,아니면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과 사회규범은 뇌사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심장사만을 죽음의 판정기준으로 삼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뇌사자의 장기이식수술이 잇따르고 있어 뇌사입법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뇌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
대한의학협회는 28일 하오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뇌사인정제도 공청회」를 열어 의료· 법조·학계·종교계등 각계인사 10명으로부터 뇌사입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뇌사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며 참석자들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뇌사인정의 조기 입법화가 바람직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불교계를 대표해 주제 발표한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뇌사는 살생을 철저히 금지하는 불교의 계율에 어긋나는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이식으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방생」』이라고 전제한 뒤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것은 대승보살의 보시(포시)의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다만 제3자의 뇌사판정에 따른 오판가능성에 대비,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장기이식은 기증자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톨릭교회의 맹광호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는 『뇌사나 장기이식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뇌사가 확실히 사망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규명된다면 이를 받아 들일것』이라며 『단지 장기이식의 편의때문에 뇌사판정을 서두른다든지 타의에 의한 뇌사기증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계를 대표하여 뇌사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제발표한 김영진교수(인하대 철학과)는 『인간의 이성·의식등에 높은 비중을 두는 뇌사는 인간의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도덕적 의무나 책무는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지는 것이지 결코 심장,폐,간등과 같은 조직에 지는 것이 아닌만큼 뇌사설은 의무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편 차용석교수(한양대법학과)는 『죽음이란 법적 인격의 소멸로 이에 따른 많은 권리·의무의 발생·소멸이 뒤따른다』고 전제,의학적 지식과 사회적 의식을 감안하여 당분간 뇌사를 원칙으로 하되,환자및 가족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부분적으로 심장사를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YMCA시민중계실장 이덕승씨는 『뇌사인정에 따른 장기이식이 생명존중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상업적 매매수단이 되어 이권화또는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장기이식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수 있도록 법률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건승기자>
어느 시점을 사람의 죽음으로 볼것인가.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을 때인가,아니면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과 사회규범은 뇌사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심장사만을 죽음의 판정기준으로 삼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뇌사자의 장기이식수술이 잇따르고 있어 뇌사입법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뇌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
대한의학협회는 28일 하오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뇌사인정제도 공청회」를 열어 의료· 법조·학계·종교계등 각계인사 10명으로부터 뇌사입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뇌사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며 참석자들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뇌사인정의 조기 입법화가 바람직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불교계를 대표해 주제 발표한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뇌사는 살생을 철저히 금지하는 불교의 계율에 어긋나는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이식으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방생」』이라고 전제한 뒤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것은 대승보살의 보시(포시)의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다만 제3자의 뇌사판정에 따른 오판가능성에 대비,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장기이식은 기증자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톨릭교회의 맹광호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는 『뇌사나 장기이식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뇌사가 확실히 사망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규명된다면 이를 받아 들일것』이라며 『단지 장기이식의 편의때문에 뇌사판정을 서두른다든지 타의에 의한 뇌사기증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계를 대표하여 뇌사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제발표한 김영진교수(인하대 철학과)는 『인간의 이성·의식등에 높은 비중을 두는 뇌사는 인간의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도덕적 의무나 책무는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지는 것이지 결코 심장,폐,간등과 같은 조직에 지는 것이 아닌만큼 뇌사설은 의무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편 차용석교수(한양대법학과)는 『죽음이란 법적 인격의 소멸로 이에 따른 많은 권리·의무의 발생·소멸이 뒤따른다』고 전제,의학적 지식과 사회적 의식을 감안하여 당분간 뇌사를 원칙으로 하되,환자및 가족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부분적으로 심장사를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YMCA시민중계실장 이덕승씨는 『뇌사인정에 따른 장기이식이 생명존중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상업적 매매수단이 되어 이권화또는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장기이식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수 있도록 법률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건승기자>
1992-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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