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외제차나 연구목적의 수입 자동차는 형식승인이 면제된다.
그리고 오토바이등 2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나 사용본거지 변경때는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공포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오토바이등 2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나 사용본거지 변경때는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공포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9-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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