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연구용 외제차량/오늘부터 형식승인 면제(단신패트롤)

이삿짐·연구용 외제차량/오늘부터 형식승인 면제(단신패트롤)

입력 1992-09-26 00:00
수정 1992-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외제차나 연구목적의 수입 자동차는 형식승인이 면제된다.

그리고 오토바이등 2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나 사용본거지 변경때는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공포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9-2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