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4일 가짜휘발유를 만든 황의철씨(41·선웅산업부사장·은평구 갈현동 436의35)등 3명과 이를 판 송효근씨(41·경기도 하남시 신한석유 주인)등 주유소 업자 3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류판매 사업자등록 및 명의를 빌려준 윤석우씨(62·노원구 상계2동435)와 가짜 휘발유를 운반해준 김여종씨(30·영등포구 도림동 237의15)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등은 지난 6월부터 값싼 화공약품인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은 유사휘발유 7백드럼을 만들어 주유소업자 송씨등에게 한 드럼당 6만8천원씩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등은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드럼당 7만8천∼9만9천4백원씩에 팔아 지금까지 모두 2천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유류판매 사업자등록 및 명의를 빌려준 윤석우씨(62·노원구 상계2동435)와 가짜 휘발유를 운반해준 김여종씨(30·영등포구 도림동 237의15)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등은 지난 6월부터 값싼 화공약품인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은 유사휘발유 7백드럼을 만들어 주유소업자 송씨등에게 한 드럼당 6만8천원씩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등은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드럼당 7만8천∼9만9천4백원씩에 팔아 지금까지 모두 2천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1992-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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