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모집제도 폐지/경찰청 법개정안/현역 입영자중에서 차출

의경 모집제도 폐지/경찰청 법개정안/현역 입영자중에서 차출

입력 1992-09-24 00:00
수정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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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지원방식으로 뽑고 있는 의무경찰 모집제도를 없애고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서 차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위진압기피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의 지원자가 크게 줄어 경찰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경찰의 충원방식과 마찬가지로 의무경찰도 훈련소에 입소한 입영대상자 가운데서 뽑아 교통·치안 등 분야별로 일정기간 동안 훈련을 시킨뒤 일선 경찰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의무경찰의 복무기한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 단축했다.

경찰은 국방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첫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992-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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