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소득세법개정… 내년 시행
정부는 유망중소기업이 등록돼있는 주식장외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주주들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주주와 동등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소득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중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에 대해서만 20%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20% 분리세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도 현행규정(2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을 고쳐 20%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외시장에 등록된 유망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돕기위해 소득세법 개정외에 ▲장외등록법인의 증권거래세율(0.5%)을 상장법인과 같은 수준(0.2∼0.3%)으로 내리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때 주주가 받는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을 상장법인과 같이 과세하지 않도록 하며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장외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87년부터 비상장 유망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늘려주기위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주식장외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는데 지난6월말 현재 82개업체가 주식장외시장에 등록돼있다.
정부는 유망중소기업이 등록돼있는 주식장외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주주들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주주와 동등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소득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중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에 대해서만 20%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20% 분리세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도 현행규정(2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을 고쳐 20%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외시장에 등록된 유망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돕기위해 소득세법 개정외에 ▲장외등록법인의 증권거래세율(0.5%)을 상장법인과 같은 수준(0.2∼0.3%)으로 내리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때 주주가 받는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을 상장법인과 같이 과세하지 않도록 하며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장외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87년부터 비상장 유망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늘려주기위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주식장외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는데 지난6월말 현재 82개업체가 주식장외시장에 등록돼있다.
1992-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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