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시의회서 거부 결의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시의회서 거부 결의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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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는 18일 하오 의장실에서 김홍식의장,최백영조례특위위원장,권혁천건설위원장등 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모임을 갖고 제159회 정기국회가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할 경우 대구시의회 의원 28명 전원의 명의로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또 이날 집행부와 연대해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하는 대책도 논의했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이같은 논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갖고 있어 이중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불필요하며 국정감사를 계속 받을 경우 정치인들이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하는등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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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국정감사 거부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1차적으로 김영삼 민자당 총재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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