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구 규제완화/2천5백가구미만 아파트단지/국민학교부지 확보 의무화/교육장이 결정
앞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의 논·밭등 생산녹지에 병원·운동장·시내버스종점등이 들어설 수 있다.또 2천5백가구 미만의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도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업자는 국민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부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일부 시설을 도시 내의 논·밭에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계획 시설중 생산녹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시내버스종점과 운동장 종합의료시설 화력발전소등이다.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온 가스공급 설비는 생산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동안 허용되던 일반및 준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2천5백가구 이하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교육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것은 일부 건축업자들이 2천5백가구 이상일 때에만 학교부지의 확보를 의무화한 현 규정을 악용,단지를 2천5백가구 이하로 조성하거나 2∼3개로 세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또 납골당과 장례식장도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현재 공설 또는 사설로만 구분돼있는 공동묘지와 화장장에 납골당과 장례식장도 포함시키고 폐기물처리시설·폐차장·공공직업훈련시설·자동차학원등도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추가해 이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정했다.
앞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의 논·밭등 생산녹지에 병원·운동장·시내버스종점등이 들어설 수 있다.또 2천5백가구 미만의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도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업자는 국민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부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일부 시설을 도시 내의 논·밭에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계획 시설중 생산녹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시내버스종점과 운동장 종합의료시설 화력발전소등이다.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온 가스공급 설비는 생산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동안 허용되던 일반및 준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2천5백가구 이하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교육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것은 일부 건축업자들이 2천5백가구 이상일 때에만 학교부지의 확보를 의무화한 현 규정을 악용,단지를 2천5백가구 이하로 조성하거나 2∼3개로 세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또 납골당과 장례식장도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현재 공설 또는 사설로만 구분돼있는 공동묘지와 화장장에 납골당과 장례식장도 포함시키고 폐기물처리시설·폐차장·공공직업훈련시설·자동차학원등도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추가해 이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정했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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