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주사… 숨져/병원에 5백만원 배상 판결

환자 동의없이 주사… 숨져/병원에 5백만원 배상 판결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9-18 00:00
수정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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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생명침해행위”

【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17일 전주예수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숨진 백인숙씨(사망당시 20)의 남편 전기씨(29·전남 여천시 월내동 677)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주사를 투여한 것은 생명침해행위」라고 판시,병원측은 전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항암제 주사를 놓아 숨지도록 한 것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89년 7월 14일 부인 백씨가 난소암증세로 전주예수병원에 입원,2차례 항암제주사를 맞은 뒤 숨지자 91년 3월 병원측을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1992-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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