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측면서 살펴본 제약들/동시실시땐 관리인력·시설 태부족/대선법·자치법 달라 사전조정 필요/행정구역개편·자치단체 사무권한 확대 등 선행돼야
여권은 최근 단체장선거 연내관철을 위한 야당측의 공세강화에도 불구하고 선거행정상의 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연내불가로 확고한 방침을 세웠다.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특히 대선과 동시실시는 선거관리등 행정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민자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민자당 김영삼총재측은 대선전략상 단체장선거를 연내실시해도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수용을 신중히 검토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최근 연말까지의 시한의 촉박성과 여러가지 행정적인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단계에서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에 총선,대선및 기초·광역단체장선거 등 큰선거를 3∼4차례나 치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남긴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권의 단체장선거 연기의 주된 논리적 배경이었다.이에 곁들여▲잦은 선거에 따른 사회적 혼란 ▲지역감정해소와 「돈안드는 선거」등 선거풍토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배경을 지닌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대선의 공명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점을 들며 여권은 불가피하게 단체장선거 연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닥친 현시점에서는 행정적인 여러 난제들이 단체장선거를 대선이후로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최대요인이 되고 있다.즉 ▲대선과 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의 어려움 ▲동시실시의 법집행상 난점 ▲단체장직선에 따른 행정여건의 불비등이 그러한 요인이다.
▷선거관리의 어려움◁
대통령과 기초 및 광역단체장등 3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선거관리에 따른 사무량의 기하급수적 증대로 선거관리에 엄청난 인력과 시설의 보충을 요구한다.그러나 우리의 선거관리체제는 한번에 하나의 선거만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인력과 시설·장비가 갖춰져 있다.따라서 투표인명부작성에서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전산화 또는 기계화와 인력·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이 전제되지 않고는 2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수용키는 어렵다.
게다가 3개선거에 나설 후보자와 여기에 투입될 엄청난 수의 선거운동원이 제한된 기간에 집중적인 활동을 벌일 경우 현재의 선관위·경찰·공무원의 인력만으로 민원사무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효과적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대중·정주영 두 야당대표들은 필리핀의 예를 들어 동시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처럼 모든 선거운동을 자유방임적으로 허용,투·개표 이외에는 행정의 선거관리사무자체가 극히 적다.그러나 우리의 선거법체계는 제한열거식을 채택,선거공고때부터 부정선거 방지·단속을 위한 선거행정업무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필리핀처럼 동시선거를 하려면 여야간 선거법개정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선거한번 치르는데 70여명이나 사살되는등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투표후 10일이 지나도록 45%개표밖에 못하는 비능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일개 종합무역상사 규모밖에 안될 정도의 수출고를 기록할정도로 경제가 낙후된 필리핀의 선거제도를 본보기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행정상의 난점◁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보면 기초 및 광역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법」상 기초와 광역의 정당참여 허용여부의 차이로 동시선거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현행 각종 선거법을 볼 때 단체장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다.또한 현행법상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이 30일,단체장은 18일에 지나지 않는등 두선거의 관리방법이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크게 달라 동시실시가 어렵다.
▷행정여건의 불비◁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제도개선을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3개월만에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랜 행정관료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튼튼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장선거 이전에 정당배경을 지닌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행정에서 하위직업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부터 마련되어야 한다』(이해구민자당사무부총장)고 입을 모은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극히 어렵게 될 자치 및 행정계층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행정구역조정은 필수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확대와 재정자립도 확충 ▲지역이기주의의 극복과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등도 선결요건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결코 서두르지 않고 지방의회 구성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자치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고 행정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에야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지방의회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구본영기자>
여권은 최근 단체장선거 연내관철을 위한 야당측의 공세강화에도 불구하고 선거행정상의 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연내불가로 확고한 방침을 세웠다.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특히 대선과 동시실시는 선거관리등 행정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민자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민자당 김영삼총재측은 대선전략상 단체장선거를 연내실시해도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수용을 신중히 검토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최근 연말까지의 시한의 촉박성과 여러가지 행정적인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단계에서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에 총선,대선및 기초·광역단체장선거 등 큰선거를 3∼4차례나 치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남긴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권의 단체장선거 연기의 주된 논리적 배경이었다.이에 곁들여▲잦은 선거에 따른 사회적 혼란 ▲지역감정해소와 「돈안드는 선거」등 선거풍토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배경을 지닌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대선의 공명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점을 들며 여권은 불가피하게 단체장선거 연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닥친 현시점에서는 행정적인 여러 난제들이 단체장선거를 대선이후로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최대요인이 되고 있다.즉 ▲대선과 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의 어려움 ▲동시실시의 법집행상 난점 ▲단체장직선에 따른 행정여건의 불비등이 그러한 요인이다.
▷선거관리의 어려움◁
대통령과 기초 및 광역단체장등 3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선거관리에 따른 사무량의 기하급수적 증대로 선거관리에 엄청난 인력과 시설의 보충을 요구한다.그러나 우리의 선거관리체제는 한번에 하나의 선거만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인력과 시설·장비가 갖춰져 있다.따라서 투표인명부작성에서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전산화 또는 기계화와 인력·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이 전제되지 않고는 2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수용키는 어렵다.
게다가 3개선거에 나설 후보자와 여기에 투입될 엄청난 수의 선거운동원이 제한된 기간에 집중적인 활동을 벌일 경우 현재의 선관위·경찰·공무원의 인력만으로 민원사무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효과적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대중·정주영 두 야당대표들은 필리핀의 예를 들어 동시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처럼 모든 선거운동을 자유방임적으로 허용,투·개표 이외에는 행정의 선거관리사무자체가 극히 적다.그러나 우리의 선거법체계는 제한열거식을 채택,선거공고때부터 부정선거 방지·단속을 위한 선거행정업무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필리핀처럼 동시선거를 하려면 여야간 선거법개정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선거한번 치르는데 70여명이나 사살되는등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투표후 10일이 지나도록 45%개표밖에 못하는 비능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일개 종합무역상사 규모밖에 안될 정도의 수출고를 기록할정도로 경제가 낙후된 필리핀의 선거제도를 본보기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행정상의 난점◁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보면 기초 및 광역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법」상 기초와 광역의 정당참여 허용여부의 차이로 동시선거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현행 각종 선거법을 볼 때 단체장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다.또한 현행법상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이 30일,단체장은 18일에 지나지 않는등 두선거의 관리방법이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크게 달라 동시실시가 어렵다.
▷행정여건의 불비◁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제도개선을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3개월만에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랜 행정관료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튼튼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장선거 이전에 정당배경을 지닌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행정에서 하위직업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부터 마련되어야 한다』(이해구민자당사무부총장)고 입을 모은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극히 어렵게 될 자치 및 행정계층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행정구역조정은 필수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확대와 재정자립도 확충 ▲지역이기주의의 극복과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등도 선결요건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결코 서두르지 않고 지방의회 구성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자치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고 행정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에야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지방의회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구본영기자>
1992-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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