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감리 일원화/건설부/감리자에 감독업무도 맡겨

시공·책임감리 일원화/건설부/감리자에 감독업무도 맡겨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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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실험 기피땐 2천만원 벌금

지금까지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이원화됐던 민간감리가 책임감리로 일원화되며 감리자는 감리업무와 함께 공사발주처가 맡았던 감독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및 시방서등과 맞지않게 시공한 경우에는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가 14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감리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가 변상책임을 지며 감리협회가 이에대한 보증을 서도록 했다.

또 건설회사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보고를 기피했거나 현장에서의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공법등 국내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기 부적합한 감리업무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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