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업안내소 구인광고/관할구청신고 의무화

사설직업안내소 구인광고/관할구청신고 의무화

입력 1992-09-13 00:00
수정 199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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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설직업안내소가 신문이나 잡지등에 구인광고를 낼 때는 구청등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2일 과대·과잉광고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소개사업 허가관리및 소개업무 처리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게재 사실을 신고해야함은 물론 직업안내소의 허가번호와 주소·전화번호등을 기재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1992-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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