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민자후보 비방/장기욱의원 기소유예 입력 1992-09-10 00:00 수정 1992-09-1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9/10/19920910019005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지난 3·24총선때 서울 강남갑선거구에 출마한 민자당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우편으로 대량살포한 혐의로 입건된 민주당 장기욱의원(전국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1992-09-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