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민자후보 비방/장기욱의원 기소유예

총선때 민자후보 비방/장기욱의원 기소유예

입력 1992-09-10 00:00
수정 1992-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지난 3·24총선때 서울 강남갑선거구에 출마한 민자당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우편으로 대량살포한 혐의로 입건된 민주당 장기욱의원(전국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1992-09-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