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 위원장접촉을 갖고 「남북합의서」화해부문 부속합의서채택을 위한 절충을 계속해 ▲언론등을 통한 비방·중상금지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행위금지등 2개조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조항등 기존의 쟁점조항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그러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조항등 기존의 쟁점조항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992-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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