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개정심의반은 8일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한 익명기부금의 한도를 1백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개인이 익명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지구당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1천만원의 10분의1정도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의반은 『정치자금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야당의 정치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야당측의 주장을 수용,모금집회및 모금광고를 통해 후원인이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심의반은 『개인이 익명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지구당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1천만원의 10분의1정도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의반은 『정치자금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야당의 정치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야당측의 주장을 수용,모금집회및 모금광고를 통해 후원인이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1992-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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