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합승운행 택시기사/2박3일 특별교육

승차거부 합승운행 택시기사/2박3일 특별교육

입력 1992-09-08 00:00
수정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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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택시운전사가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으로 고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2박3일간의 특별합숙교육을 받게된다.

교통부는 7일 자동차운수규칙개정령을 공포,불친절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택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정을 위반한 운전사에 대해 이같은 특별합숙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2-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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