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실태 새달부터 조사/토초세부과 대비

토지이용실태 새달부터 조사/토초세부과 대비

입력 1992-09-08 00:00
수정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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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에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정상과세에 대비,지난 90년 이후 2년간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토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7일 내년에는 국유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유휴토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포함)를 대상으로 과거 3년간(90년 1월1일∼92년 12월31일)지가상승률과 유휴토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토초세 정상과세를 해야하기때문에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올해안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전국 일선 세무서별로 착수될 토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우선 과거 2년간(90년 1월1일∼91년 12월31일)의 지가상승률을 토대로 토초세 부과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 지역내의 유휴토지중 과세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1992-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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