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더 편하게” 간소화행정 정착

“주민을 더 편하게” 간소화행정 정착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9-07 00:00
수정 199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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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새바람운동 1백일 성과/담당자 찾기쉽게 좌석도표 게시/민원전산망 늘려 2백92종 단추하나로/자동응답전화기 설치,24시간 열차안내/“주민 가려운곳 어디냐” 모니터요원 위촉

정부 각 부처내에서 지난5월부터 불기 시작한 「민원행정새바람」운동이 자리 잡으면서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지난해 10월부터 민원행정쇄신의 기치를 들고 대민행정의 효율화·민주화를 추구해온 정부는 그동안 5백49개 법률과 1천4백38개의 대통령령을 제정,개정하는 한편 모두 82건의 복합민원과 3천3백91건의 민원사무간소화작업도 이루었다.이에 부응해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민원행정새바람」운동은 이제 1백일을 넘기면서 일시적 「계절풍」이 아닌 「상시풍」으로 자리잡아 곳곳에서 흐뭇한 개선사례를 남겼다.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이같은 사례를 모아 「민원행정새바람 100일」이란 책자를 펴냈다.이에 소개된 사례를 간추려 본다.

▷사례1◁

대민업무 창구에서 일선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 애쓴 흔적으로 남은 사례들이다.

강원도청의 경우 행정편의의 좌석배치를 과감히 탈피,민원실직원의 자리를 창구쪽으로 배치해 쉽게 담당자를 찾을수 있도록 했다.서울 성북구청과 영등포구청은 아예 게시판에 담당 직원의 좌석표를 붙이고 업무분장표도 내걸어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했다.

영등포구청은 매월10일을 「인사의 날」로 정해 간부직원이 아침8시 현관에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안내하며 큰 인사를 해주기도 한다.

군포우체국은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1만원·10만원 단위로 동전을 준비,잔돈 교환을 쉽게 해주며,창구에 「기다리는 동안 사탕드세요」를 써붙이고 어린이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총무처와 국가보훈처는 청사앞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중상이자 이상 보철용차량을 위해 별도 주차장을 마련했다.

▷사례2◁

낡고 비능률적인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떨쳐버린 사례들이다.

동력자원부·해운항만청은 간단한 민원을 오가는 불편없이 FAX로 처리해주기 시작했고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명원등 5종의 민원을 컴퓨터로 발급해주는 편의를 제공.

인천서구청도 PC를 설치,구청·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2백92종의 민원을 단추하나로 처리해주며 외무부도 컴퓨터로 신원조회를 경찰청과 연결,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기간을 5∼10일에서 3시간으로 단축시켰다.

부평역의 경우는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통화적체를 해소해 24시간 열차안내를 시작했고 국세청 역시 국번+3200을 누르면 세무상식 304항목을 설명해준다.

대전·충남·충북·전북시·군·구청 민원실등은 자동응답전화로 민원을 접수,해당민원을 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해주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보건사회부와 건설부는 가장 많은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나 비능률적인 인·허가규제 등을 과감히 정리,수십가지의 복잡한 업무를 알기쉽게 능률적으로 고쳐 시행중이다.

김포세관의 경우는 해외여행자 입국시 휴대품검사생략대상자,간이및 발췌검사 대상자를 확대조정,1인당 검사시간을 3분에서 2분으로 줄였다.

법무부는 민원서식을 대폭 개선,날인제도폐지가 40건,본적·성별·연령난 삭제 65건,출입국관리개선 3건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부천시청은 매일 아침7∼8시반,하오6∼9시 사이 전직공무원을 부천·역곡전철역에 배치,각종 민원을 접수및 교부해주는 출장근무를 활발히 진행,바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3◁

공무원들의 의식과 발상을 바꿔 주민우위의식을 가꾸는 경우이다.

광주세무서는 과·오납으로 발생한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를 직원들을 동원,일일이 주소지를 확인,통지해줘 큰 호평을 얻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는 사업지구내 주민 일부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주민불만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해오고 있다.

▷사례4◁

이같은 대민행정쇄신운동은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이뤄진 변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이를 교육하고 사례를 발표하는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서울시청과 각구청·중랑경찰서등은 처리사례를 연극으로 극화,공연하는가 하면 민·관이 모인 토론회·설명회등을 정례화,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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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정홍교서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아직 미흡한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대민행정의 기본틀이 국민편의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 책이 그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말한다.<최철호기자>
1992-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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