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부구조 불법변경 성행/이웃과 마찰·붕괴위험 초래

아파트/내부구조 불법변경 성행/이웃과 마찰·붕괴위험 초래

입력 1992-09-05 00:00
수정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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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자재로 치장… 위화감 조성

최근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성행,이웃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벽면의 균열등으로 붕괴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아파트 내부의 불법 구조변경은 분당·평촌·일산등 수도권지역의 아파트에서 특히 심해 일부 입주자들은 내부구조를 바꾸면서 값비싼 외제 자재로 단장,주민들간에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아파트의 내부구조변경은 입주자들이 안방이나 거실을 넓게 쓰기위해 베란다와 사이에있는 벽을 헐어내는 경우가 많으며 두개의 작은 방을 한개의 큰방으로 바꾸기위해 방벽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는 기존 아파트 보다 신축 아파트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어 입주민들은 대부분 신축아파트에 진을 치고 있는 주택전문 인테리어 상인들의 부추김에 위험한줄도 모르고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단속할 관계공무원이 크게 부족한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올들어 거실벽을 헐어내는등 거실벽을 불법으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개조한 1백36가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긴 20가구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파트 불법구조변경행위는 지방도시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 대전 둔산신시가지 아파트단지의 경우도 1백여개소의 전문업체에서 아파트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 이같은 불법구조변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은 3천만∼5천만원까지의 비용을 들여 거실벽을 헐어내고 이탈리아제 고급 대리석등으로 치장,호화판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다.

또 대구시 중구 대봉동 H아파트의 경우도 많은 입주자들이 이미 이같은 개조작업을 마쳤거나 공사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전문가들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벌칙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은데다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이 이같은 불법사례가 성행하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개축·증축·신축할 경우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벌칙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전국종합=사회3부>
1992-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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