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법공조조약 가서명/형사사건 수사·재판 등 협조

한·미 사법공조조약 가서명/형사사건 수사·재판 등 협조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09-05 00:00
수정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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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적 범죄는 대상서 제외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미양국은 4일 조직범죄,마약법죄,컴퓨터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대형 경제범죄등에 대한 양국의 사법협력을 조약화한 양국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서명했다.

이 조약은 한미간의 사법분야에서의 최초의 조약으로써 각기 상대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제공하고 범죄가 양국간 형법의 차이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죄가 되지 않더라도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다.

외무부 이창호조약국장과 미국무부 알란 클레즈코부법률자문관사이에 가서명된 이 공조조약은 형사사건의 수사,기소및 재판절차에 관련하여 증언및 관계인의 진술취득,사람·물건의 소재파악등에 상호협력하도록 하고있다.

조약은 그러나 정치적 범죄와 순수군사범죄,공조제공이 피요청국의 안전 또는 본질적 이익을 해칠 경우등에 대해서는 공조가 제외되도록 했다.

관계소식통은 이번 조약에 이어 곧 도망범죄인의 신병을 상호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교섭이 가까운 시일내에 가능할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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