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품목 위장반입 급증/냉동복어 등 농수산물·기계류가 주류

수입제한 품목 위장반입 급증/냉동복어 등 농수산물·기계류가 주류

입력 1992-09-04 00:00
수정 199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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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62종 「유의품목」 지정

수입이 금지돼 있거나 제한돼 있는 물품을 상태·품목명 등을 바꿔들여오는 위장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각 품목별로 통관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일선 세관에 긴급 시달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입이 개방되면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불요불급한 품목을 들여오기 위해 품명·규격 등을 다른 물품으로 위장신고해 통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장수입의 대상은 주로 농·수산물,기계류등이다.위장유형은 ▲수입제한품목을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수입추천 또는 신고대상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자유화품목으로 ▲높은 세율의 물품을 낮은 세율의 물품으로 물품명 등을 허위신고,관세를 포탈하고 통관을 쉽게 하는 등 다양하다.

예를 들면 수입제한품목인 냉동복어를 배에 싣고 들여오면서 언것을 녹여 자유화품목인 냉장복어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자동포장기계를 자유화품목인 자동결속기계로 속여 수입하는 등이다.

관세청은이에따라 이같은 위장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위장수입 가능성이 높은 어린양고기등 62개품목을 「수입검사·감정유의품목」으로 지정,일선세관에 시달했다.

62개품목은 ▲농수산물 및 식품류가 26개로 가장 많고 ▲기계·기기류 22개 ▲화학·섬유제품 5개 ▲철강제품 3개 기타 6개 등이다.

이로써 위장수입감시품목은 지난 4월 1백6개,5월 1백1개가 지정된 것을 합쳐 모두 2백69개품목으로 늘어났다.
1992-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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