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이사화물운송질서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와 합동으로 이삿짐센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부당요금 및 별도의 수고비요구,시간불이행,이사화물의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회피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교통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운수담당부서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에 신고센터를 설치,소비자의 고발을 접수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부당요금 및 별도의 수고비요구,시간불이행,이사화물의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회피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교통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운수담당부서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에 신고센터를 설치,소비자의 고발을 접수키로 했다.
1992-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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