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는 제한대상서 제외
앞으로 중소기업과 개별공장을 건립할 때는 부지에 편입되는 농지 또는 초지의 점유비율이 지금까지의 50%이내에서 70%이내로 확대 허용되며 농공단지는 이같은 농지,초지의 편입비율 제한이 철폐된다.
또 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주택이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농어가주택이 아니더라도 1천5백㎡(4백54평)한도내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건설부는 31일 이같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마련,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등을 지정할 경우 편입되는 농지 또는 초지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조항으로 대체,그 편입비율을 70%까지 완화하고 농공단지는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규제를 받지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제사용 건축물·전기통신시설·가스및 상하수도 공급시설과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개발촉진지역의 9개 세분용도지구가 개발촉진·시설용지·택지개발·집단묘지지구등 4개 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이들 지구의 구체적인 입안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개별공장을 건립할 때는 부지에 편입되는 농지 또는 초지의 점유비율이 지금까지의 50%이내에서 70%이내로 확대 허용되며 농공단지는 이같은 농지,초지의 편입비율 제한이 철폐된다.
또 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주택이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농어가주택이 아니더라도 1천5백㎡(4백54평)한도내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건설부는 31일 이같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마련,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등을 지정할 경우 편입되는 농지 또는 초지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조항으로 대체,그 편입비율을 70%까지 완화하고 농공단지는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규제를 받지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제사용 건축물·전기통신시설·가스및 상하수도 공급시설과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개발촉진지역의 9개 세분용도지구가 개발촉진·시설용지·택지개발·집단묘지지구등 4개 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이들 지구의 구체적인 입안기준을 마련했다.
1992-09-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00만원 넘는 풀빌라 현실”…‘녹조라테’ 수영장 들어갔다가 ‘경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4/SSC_2026080413375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