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터 농지비율 70%까지 허용/이달 시행

공장터 농지비율 70%까지 허용/이달 시행

입력 1992-09-01 00:00
수정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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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는 제한대상서 제외

앞으로 중소기업과 개별공장을 건립할 때는 부지에 편입되는 농지 또는 초지의 점유비율이 지금까지의 50%이내에서 70%이내로 확대 허용되며 농공단지는 이같은 농지,초지의 편입비율 제한이 철폐된다.

또 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주택이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농어가주택이 아니더라도 1천5백㎡(4백54평)한도내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건설부는 31일 이같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마련,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등을 지정할 경우 편입되는 농지 또는 초지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조항으로 대체,그 편입비율을 70%까지 완화하고 농공단지는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규제를 받지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제사용 건축물·전기통신시설·가스및 상하수도 공급시설과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개발촉진지역의 9개 세분용도지구가 개발촉진·시설용지·택지개발·집단묘지지구등 4개 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이들 지구의 구체적인 입안기준을 마련했다.
1992-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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